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각 정부부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1·2소위원회에서 좀 더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제된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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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몽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검수완박법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도 없이 제1소위로 바로 회부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등 일방적으로 연달아 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했다”며 “정부가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여지를 남겨준 것은 정작 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시행령 쿠데타’, ‘국회 무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법사위 첫 전체회의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설전, 법무부 인사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로 연이어 파행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아예 안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적절하게 선을 지켜 좀 더 본연의 법안 심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회의를 운영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모여 가장 치열하게 법리 논쟁도 하고, 위헌 법률 심사 등 집중적인 심사를 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일문일답.
-법사위원을 보면 야당 쪽에는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이 다수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배정된 사례도 있다.
△의정 활동은 현 시점에서 과거 정부 조직이 활동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격려, 비전 제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정부 사이드에서 활동했던 분이 의원으로 와서 해당 기관의 사무에 대해 지적을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가깝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일례로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직전에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법무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너무 정쟁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헌재에서 국회에서 결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돼 국민생활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이 너무 많아서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위원들에게 수차례 주문을 했다.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제2소위에서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 당시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한 법안이 많아 현재 5건 정도 밖에 법안이 남아있지 않다. 앞으로 수시로 2소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미 시행된 검수완박법의 꼼수이자 시행령 쿠데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으로 보는지.
△민주당이 검찰 수사개시 범위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두고 시행령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이를 새로 설정한 것이다.
지난 4월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검수완박법을 전체회의 상정도 없이 1소위로 직회부를 한 것도 모자라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하는 내용으로 1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강행 처리했다. 또 민주당은 자신들이 법사위에서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해 강행처리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나, 정부가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여지를 남겨준 것은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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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긴 법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를 안 하고 있으면 기재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주문을 법사위나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간 30일 이내 합의를 하라고 할 수 있다.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제21대 전반기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할 당시 의원님이 제안해 국민들이 일상이 실제로 바뀐 체감할 만한 법안이 있었던가.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9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20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회생 및 파산 절차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회생 및 파산의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데이터화하면 이를 토대로 법원의 회생·파산진행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의사결정에 매우 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