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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 3000만원 가운데 23.25%에 해당하는 700만원만 인용됐고, 이마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문 씨가)패소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재판의 핵심인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혜 의혹이 최소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을 차고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시라’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자중자애하지 않고 아직도 이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고 꼬집었다.
또 “문 씨는 본인이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본인 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되고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정작 본인은 이를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 밉상이 되고, 경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씨는 정 변호사가 지난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 지명수배 포스터’를 제작·유포한 것에 대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포스터에는 문 씨의 눈 부분만 모자이크한 이미지와 함께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가 담겼다. 여기에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 문구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다음날인 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조심하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