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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 의원은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살인죄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야 피의자가 마음껏 거짓말을 할 기회를 주고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며 “증거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탄핵할 때 판사 혹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살인 고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 스스로 ‘살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거에 입각해 봤을 때 당신의 언행은 상대를 죽게 만들겠다 혹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검토에 대해선 “이은해 사건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살인에 이르게 된 결과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과연 최종적으로 검찰이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지금부터의 수사과정이 결정지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