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B씨도 최근 비대면 앱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금리 부담을 낮추려고 앱으로 신청한 뒤 은행 직원과 통화했지만 그에게 내려진 결과는 거절이었다. B씨는 “직급과 급여가 오르고 소액이지만 일부 대출금도 상환했던 터라 신용이 좋아졌을 것이란 판단에서 신청했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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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은 부정확,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은행들은 신청요건, 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출 이용자들의 신청 건수는 늘어나는데, 일부 은행들이 요구권 수용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대출자와 금융사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출 이용자들은 본인의 소득증대와 신용등급 상승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온라인 카페 회원은 “무직에 4등급이었다가 현재 회사에 1년 이상 근속하면서 신용등급 2등급을 받아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했는데 유선상에서 조회하더니 거절당했다”며 “이유를 물으니 전산조회로 했는데 안된다고만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은 “금리 인하요구권 신청 실패 유선상으로 왜 떨어졌는지 직원에게 물으니, 대출 받을 당시 신용등급이 매우 낮았던 사람이 신용등급이 월등히 높아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데 은행을 신뢰할 수 있는 조직체로 믿어야하나”고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시중은행과 비교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바일로 신청해서 거절되면 영업점을 찾아 물을 수 있는 시중은행 등과 비교하면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개선방안’에서 비대면 방식으로만 접수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수용률은 여타 일반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가계대출 기준 대면 신청 시 수용률은 76%였는데 비대면 신청 시 수용률은 39%에 불과했다. 대면 서비스가 부족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들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1,2 등급으로 높은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고신용으로 최저의 금리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봉이 늘었는데 왜 금리를 안 내려주냐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기존 4,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는 식으로 급격한 변화가 없으면 잘 해주지 않는다”며 “결국 소득의 몇 % 이상 오르고, 신용등급이 몇 계단 뛰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한 자체적인 기준으로 고객들을 대하기 때문에 수용률은 낮을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내 금융사들과 신청요건의 표준화, 심사기준 투명화, 심사결과 통보 개선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차주에 대한 정기 안내 실시와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홍보도 연 중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