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청약제]①“시행사도 틀리네”…복잡한 청약제에 ‘부적격’ 속출

김나리 기자I 2021.05.17 06:00:00

지난해 부적격 당첨자 1.9만명 달해
“복잡한 제도에 실수 잦아…사전 스크리닝 필요”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및 가격 정상화해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나리 강신우 기자] 청약자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적격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부 합산 소득이 571만원으로 기준인 555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입주자모집공고문’대로라면 A씨 부부의 소득은 535만원으로 기준보다 높지 않았다.

확인 결과 문제는 잘못된 공고문에 있었다. 공고문에 변경된 소득 순위 요건 대신 과거 기준이 그대로 나오면서 A씨가 추산한 소득과 실제 계산된 소득에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사와 담당 기관마저 틀리는 복잡한 청약제도를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청약제도가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횟수 기준)이 20번이나 개정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년에 5번씩 바뀐 셈이다. 청약제도는 올해 또 바뀔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해 줄였던 추첨제 물량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잡한 청약제도는 정부의 부동산규제 및 공급대책이 25번이나 나오는 등 잦은 정책변경이 주된 이유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청약 가점제·소득기준·규제지역 등이 계속 바뀌면서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바탕이 되는 제도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누더기 꼴이 된 것이다. 청약제도가 복잡해지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쓰는 전문 대행사의 몸값이 건당 3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아지는가 하면, 잘못된 공고문 내용으로 억울하게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강제 청포자’도 잇따르고 있다.

잦은 개정 탓에 청약 부적격자도 속출하고 있다. 복잡해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청약자가 숙지했더라도 사업주체가 잘못 썼거나 바뀐 법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낭패를 본 사례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940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10.2%에 해당하는 11만2500여명은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 10명 중 1명은 기재 오류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셈이다.

양 의원은 부적격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관련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 등으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며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해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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