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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2년 콜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뇌출혈과 폐렴을 진단받았다. 이후 공단은 A씨의 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 받았다. 그러다 2016년 A씨는 허혈성 대장염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패혈증이었다.
A씨의 배우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기존 질병이 A씨 사망의 원인이 됐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판정위원회 도입취지에 비춰보면 추가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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