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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CARES Act’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3차 대응책이다. 근로자·가계·기업에 대한 지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보건 시스템 운영지원, 항공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산업부문에 지원 등을 담은 피해구제정책이자 경기부양정책이다.
CARES Act가 주목받은 이유는 약 2.2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편성한 추경 예산안 규모(8310억 달러·약 1030조원)보다 2배 이상 많다. 또 2020년 미 연방정부의 총지출 규모(4조7900억 달러)의 45.9%에 달한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과 경제 규모가 다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례 없이 강한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이가 있지만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 있는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국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 위기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규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 미국의 제도 운영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CARES Act가 기업자금 지원 시 △배당·자사주 매입 제한 △고용유지 인원 비율 설정 △단체협약 유지 △고연봉자의 연봉인상 제한 등을 규정한 점을 언급했다.
또 정부가 시행 중인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중견 기업 대출 및 보증공급의 경우 미국처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융자금을 부분 면제하거나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용을 면제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더 나아가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