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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출생연도 상관없이 마스크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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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기자I 2020.04.30 06:00:00

법정공휴일, 출생연도 끝자리 관계없어
주말처럼 적용…주 1회·1인 3개씩 구매
전날 1063.7만개 이어 373.6만개 공급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구매가 확대된 마스크를 1인당 3장씩 일주일에 한 번만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법정공휴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9~30일 마스크 공적 판매 수급 상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날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일부 공적 판매처는 휴무이므로 휴일지킴이약국·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와 마스크 웹·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날 1063만7000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공급한 식약처는 이날 총 373만60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週) 1회·1인 3개씩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은 지켜야 한다. 대리 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대리 구매자 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할 수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때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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