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

김용운 기자I 2019.08.13 04:00:00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주정심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 세 가지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면 주정심에서 검토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주정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대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로 확대한다면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에 대해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총 76개로 예외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의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단지에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아파트 사업장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해 상한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도 임대 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고액이라면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더힐, 나인원 같은 고가임대 주택도 규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실장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일각에서 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지만 2007년 전국으로 무조건 확대적용했던 것과 달리 선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도 있는 만큼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공급·경기 위축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가로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실장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과열이 심화할 경우 추가 안정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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