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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리 아파트 서울시가 직접 챙긴다

정병묵 기자I 2019.03.18 06:00:00

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모집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검증 관리소장 파견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등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10월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로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 오는 5월 3일까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말 경에 2~3곳을 선정한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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