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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세를 위한 소득 구간 기준을 마련했다. 공유경제 참여에 따른 세금 납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기했다는 평가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움직임이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약 1억명이 공유경제 관련 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보고, 그중 2000만명 가량이 전일제로 공유경제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제도 정비에 나섰다.
일본은 더 적극적이다. 민간 분야 종사자는 물론 공무원까지 공유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업·겸직 금지 규정을 ‘원칙적 허용’으로 바꿨다. 고령화 시대에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산업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해외 기업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우버와 동남아시아의 그랩은 이미 승차 공유 서비스의 성공 방식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랩은 차량공유뿐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기관까지 참여한 ‘그랩 벤처스’까지 만들었다.그랩 벤처스는 그랩페이(GrabPay)와 그랩리워드(GrabRewards) 등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해 3국에서 활동하는 승용차 공유플랫폼 ‘택시파이’, 중국에 우후죽순 생겨난 자전거 공유업체들도 대표적인사례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지역 국가들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제공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국내 대기업들도 해외 공유경제 업체와 제휴에 열심이다. 딜로이트 컨설팅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국내 기업이 해외 카셰어링 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6000억원을 넘었다. SK는 810억원을 동남아 차량공유업체 그랩에 투자했고, 현대차도 270억원을 그랩에 투자했다. 미래에셋&네이버는 1686억원을 그랩에 미래에셋대우는 2800억원을 중국 디디추싱에 투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제도 정비를 해야한다”며 “부업·겸직에 제한을 두는 규제부터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주최한 국회 융합일자리창출 토론회에서 “4차혁명에 대응하려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중요하다”며 “그런데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주 52시간으로 안정성은 강화됐지만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변화에 대응할 유연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존은 자기차량 일반인을 배송기사로 고용했고,우버는 100만명 운전기사와 독립기사로 계약해 새로운 고용시장을 열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단순히 구조조정이나 인력구조 개편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고용시장을 형성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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