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와 정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월 전주시 한 빌딩에 모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한 뒤 자원봉사자 등을 시켜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당시 김광수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 및 보도하고 김 후보의 페이스북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해 이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와 795표 차이로 당선돼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