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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는 오는 23일(한국시간 기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경제재정 이사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EU 기준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연내에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EU 경제재무 장관들이 우리 입장을 반영해 결정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이날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외되면 블랙리스트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회색 리스트)로 분류된다.
앞서 EU는 지난달 5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가 유해조세제도라고 밝혔다. 외국 기업에만 세금 특혜를 줘,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대우했다는 게 EU 측 입장이다. EU는 해당 제도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제121조의2)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 법은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1962년에 외화를 국내에 유치하는 취지로 외자도입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법인세 감면 지원이 시작됐다. IMF 환란 이후인 1999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 됐다.
지난달 조세회피처 논란이 거세지자 기재부는 담당 국장을 EU에 급파하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6일 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의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빨리 해결해야겠단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8월께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면 제도 도입 56년 만에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제도가 개정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EU를 찾아 EU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에 서로 다른 조세 기준을 동일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며 “우리는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규상 경제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내 기업이 경제특구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