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그대로 혁명이라면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존의 틀 안에 편입되기보다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시장 형성 과정에서 그러한 현상이 목격되곤 한다. 융합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산업 외부의 기업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되기도 한다. 산업의 진화 방식이나 부가가치 창출 메커니즘도 변화하고, 그런 와중에 기존의 게임 룰은 무력화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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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기술과 산업 융합의 걸림돌인 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디바이스+데이터+서비스 결합이 대세인데, 각각의 분야마다 소관 규제가 작동하면 장애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개별 기술, 업종, 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 전반에 대해 보편적 원칙하에 포괄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효과적이다. 모든 진입규제를 대상으로 시의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규제의 명분을 여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한꺼번에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특정 분야나 업종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득권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외부에 존재하는 잠재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이전에 시장창출 자체가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활성화될수록 더욱 그러하다. 시장 외부에 존재하는 신기술로 무장된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도록 하는 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매우 긴요하다.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자는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다만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으로 사전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은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시장진입은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시장 감시와 감독에는 철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행정력과 비용도 추가로 투입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규제의 패러다임적 혁신이 필요하다. 과거엔 기존 산업의 경계와 틀에서 정부가 육성, 지원하거나 규제가 가능했고, 로드맵이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신기술이 불쑥 튀어나올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하지하책(下之下策)이다.
이럴 때 규제 혁신의 새로운 지침은 결국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우선이다. 기술과 산업 융합으로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도록 인프라 구축, 생태계 조성, 제도의 정비가 로드맵보다 더 긴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법률 가운데 860여개의 법률에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차제에 모든 법률을 망라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규제를 시대 요구에 맞게 개혁하려면 무엇보다도 규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규제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규제란 무엇인가가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다. 규제는 규제자의 신념과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정책 구현의 수단이다. 규제마다 설정 당시에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시대정신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논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개혁 대상이 되는 규제라 할지라도 쉽게 ‘암 덩어리’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다. 화두를 잘못 던지면 규제자들은 회피할 궁리의 여지가 넓어지고, 소관 규제는 암세포가 아니라 정상세포라 간주하려 들기 쉽다.
규제개혁은 규제자의 인식과 속성과 투쟁의 연속이므로 설득력 있는 논리와 대안이 필요하다. 금융, 운수, 의료 등 인허가 분야에서는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전통산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와 IT 정책 부처 간에 규제의 중첩 현상도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시의성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시대 변화, 상황 변화, 정책우선순위의 변화 반영해서 죽은 규제인지 살아있는 규제인지를 수시로 가려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도 이러한 인식 하에서 추진되어야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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