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토부 '공동주택지원센터'·'분쟁조정위' 개소…공동주택관리 나선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성훈 기자I 2016.08.30 06: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선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관리비 사용료 및 장충금 징수·사용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LH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감정원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이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공동주택단지)은 전화 상담실(1600-7004)에 문의하면 되고 공동주택 관련 분쟁 조정은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이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738-33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