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4명 응찰해 감정가 수준인 2억 5056만원 낙찰
환금성 떨어지고 집값 상승 가능성 낮아 실익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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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마지막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물건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중대형 아파트였습니다. 반복된 유찰로 반값 이하로 떨어진 후 입찰이 몰린 것입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2회 유찰 뒤 경매에 부쳐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삼익아파트(980가구) 전용 131.55㎡형(옛 47평·2층)은 무려 74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1998년 말 입주한 이 아파트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역세권이지만 역사와의 거리가 900m가량 떨어져 걸어서 오가긴 다소 먼 편입니다. 단지 주변은 아직 논·밭인 상태로 남아 있어 생활편의성도 다소 떨어집니다. 지난해 10월 매겨진 감정가는 2억 6100만원이었지만 올해 1·2월 경매에서 연이어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반값 이하(49%)인 1억 2789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방 4개에 화장실이 2개인 47평 짜리 아파트가 서울의 원룸 가격 수준에 나온 셈입니다.
이 물건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어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일) 과정에서 문제가 될 후 순위 세입자도 없고 말소기준권리를 앞서 낙찰 이후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찰이 2번이나 된 이유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은 중대형 아파트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당 주택형은 부동산경기가 좋았던 지난해에도 실거래가 7건에 불과했고 올해 들어서는 매매가 지난 2월 단 1건만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입찰가격이 1억원대 초반으로 떨어지니 70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응찰자가 몰린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결국 한모씨가 감정가의 96%선인 2억 5056만원에 주인이 됐습니다. 현재 같은 주택형은 2억 7000만원 안팎에 매물이 나와있지만 경매된 물건이 저층인 2층인 점을 감안하면 제값을 다 주고 낙찰받은 셈입니다. 지난해 10월, 조건이 더 좋은 5층이 2억 5000만원에 팔린 것으로 미뤄보면 향후 시세차익을 얻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경매에서 최저입찰가가 반값 이하로 낮아진 아파트 물건은 경쟁이 치열해, 낙찰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입찰가를 써내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차라리 매매로 사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