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2대 뉴스]2월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실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정선 기자I 2015.12.31 0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미국 뉴욕발 인천행 KE086 항공기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5월 2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 두번째)이 5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