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중국의 거대 시장을 제 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와 함께,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중국에 있는 기업의 편의가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유망 서비스 시장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 성과도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중 FTA가 발효되면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중국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대(對)중국 시험인증 애로 완화(국제공인성적서 상호 수용), 지방정부 협정 준수 의무 포함, 금융 투명성 제고(규정 사전 공표 등) 등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가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중국 로펌과 합작(법률), 한국 실적 인정(건축·엔지니어링), 한국 실적 인정(건설), 취급금지품목 완화(유통), 하수처리서비스 개방(환경), 한국기업 49% 지분 참여 허용(엔터테인먼트) 등 산업별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이날 열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윤 장관과 안세영 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위원이 참석, 한·중 FTA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통상정책을 펼쳐나가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한·중 FTA 협상 결과와 향후 계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동향 및 전망 등을 논의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산업부의 민간자문기구로,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최근엔 ‘전략적 FTA 추진’에 대해 민간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윤 장관은 “한·중 FTA 타결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시장과의 FTA를 완결하는 것인 동시에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를 잘 활용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한·중 FTA 이후 TPP나 WTO와 같이 다자 및 복수국간 진행되고 있는 세계 통상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