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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초 애플은 지난 5월에 열렸던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해다고 평결한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들 가운데 특허 침해 범위를 좁혀(narrowly tailored) 구형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9종에 대해 판매금지를 새롭게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침해받은 특허권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삼성전자측에 일몰기간(sunset period)을 부여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우회 기술을 해당 제품들에 적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았다.
판결문에서 고 판사는 “애플은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들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애플이 입은 판매나 평판상 손실은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애플이 문제삼고 있는 특허들도 현재 제품들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삼성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5월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들이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총 1억2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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