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유통관계자에 따르면 과메기 유통업체 상당수는 포항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포항마켓’에서 과메기 원산지를 ‘국내산’ 혹은 ‘포항시 구룡포읍’으로 표시해 팔았다. 그러나 과메기의 원료로 사용된 꽁치는 북태평양, 북대서양 등에서 잡힌 ‘원양산’으로 밝혀졌다. 경상도가 자체 운영하는 농수특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 ‘사이소’ 역시 과메기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상태였다.
원산지를 ‘원양산’으로 표시해놓은 과메기도 원료가 되는 꽁치를 어디서 잡았는지를 언급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였다.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지만 이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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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원산지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포항시는 지적이 있은 후 해당 과메기유통업체에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포항시 담당자는 “업체 내 홈페이지 관리자의 단순 실수로 봐서 허위표시를 고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해당 업체의 판매글을 내리는 수준으로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침귀 포항지역 환동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시가 과메기특구를 만들기 위해 2015년까지 380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과메기의 원료인 꽁치의 안전에 불안감이 생긴다면 이러한 노력 역시 무위로 돌아간다”며 “원산지 표시, 방사능 검사 등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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