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직업군이 6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최저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정한 것으로, 올해 4인 가족 기준 155만원, 내년에는 163만원이다. 최저생계비 책정 기준(2014년)은 영화는 1년에 2번만 봐야 하고, 운동화는 2년마다 새로 살 수 있으며 겨울 내복은 3년간 입어야 할 만큼 빡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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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 보면 청소원(연봉 1000만원)·웨이터(2000만원)·매장정리원(1750만원)·패스트푸드원(1000만원)·음식배달원(1600만원)·가사도우미(1650만원) 등 단순 업무 종사자들의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했다.
연극배우(1200만원)·보조출연자(1800만원)·대중무용수(백댄서, 1900만원)·개그맨(1700만원) 등 대중문화 종사자와 수녀(1050만원)·승려(1900만원)·전도사(1800만원) 등 종교 관련 종사자의 임금도 낮았다. 텔레마케터(2000만원)·택시운전사(1550만원)·대학 시간강사(2000만원)·소설가(1100만원) 등도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서비스직군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시설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는 연봉이 1640만원, 보육교사는 1800만원, 유치원교사는 1900만원, 간호조무사는 2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 직업군에 속한 직장인들은 맞벌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저임금으로 고착화된 노동시장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 만연한 저임금은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뿐 아니라 질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직군의 저임금이 사회서비스 확산에 기여한 점도 있지만, 이런 구조로 계속 가는 것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증세 등을 통한 복지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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