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직자, 등록금 15%만 내고 대학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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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3.03.24 11: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소기업 재직자가 대학 등록금의 15%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할 신규 주관대학을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신청대상은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이며 2013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은 제외된다. 또한 전문학사 과정은 2년제 학과만 가능하며, 학사 과정은 편입만 허용(3·4학년 과정 지원)된다.

이번에 신규로 모집하는 학위과정은 전문학사 7개, 학사 5개, 석사 3개로 총 15개 과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운영에 소요되는 수강료, 전담직원 인건비, 시험재료비 등 총 경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나머지는 참여 중소기업과 재직자(학생본인)가 부담하는데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후진학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문학사를 중점적으로 뽑게 됐다”며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해 기업은 소속 직원을 재교육할 수 있고 재직자는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은 ‘중소기업-대학-지방중소기업청’ 3자간 공동협약을 체결, 중소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직자는 졸업 후에 일정기간 이상 해당기업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게시된 참여대학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참조, 내달 26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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