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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자국 기계·차부품 기업에 `세금감면` 확대

김현아 기자I 2012.04.01 08:00:33

자국 기업에 사회복지부담금(INSS) 면제 혜택
수출경쟁력 약화 문제 해결, 경기 부양 등이 목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브라질 정부가 조만간 수출경쟁력 제고와 수입산 제품에 대한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00538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삼성중공업(010140) 등 우리 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공략이 더 어려워질 지 우려된다. 브라질 정부는 '더 큰 브라질(Brasil Maior)'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 자동차 대상 공업세((IPI)를 인상키로 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얼마전 위탁경영설까지 돌던 현지 조선소에 대한 지분 매각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1일 코트라(KOTRA) 상파울루 무역관은 현지 언론을 인용, 브라질 정부는 달러 약세로 하락을 지속하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조세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분야는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제품, 타이어 산업 등으로 해당분야 업체들은 사회복지부담금(INSS)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부담금은 임금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대체로 직원 부담은 급여의 11% 업체 부담분은 20%인 경우가 많다. INSS 면제 혜택을 받는 업체는 세금면제 대가로 매출액의 1~1.5%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 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금을 면제받는 분야가 수입산 제품으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사회복지세금(Cofins)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코트라는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사회복지부담금 면제 뿐 아니라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백색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공업세(IPI) 감면 혜택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자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면서 "동시에 반덤핑조치, 관세 인상, 국산 부품 의무사용비중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수입규제는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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