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기업구조조정 대비 세제정비

김기성 기자I 2009.03.15 12:00:10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감면..대주주 증여 세제혜택
사업양수도·주식교환 세제지원
해운업 톤세 의무적용 않기로..자본확충펀드 법인세이연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부실 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빚을 갚기 위해 보유 자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 대주주가 증여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도울 때와 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업양수도를 하거나 주식교환을 할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향후 본격화할 기업구조조정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세제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 4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일몰 종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원세제중 필요한 것은 부활시켰다"며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또 "선제적으로 지원제도를 정비해 놓고 각 개별사안별로 추가적인 지원소요가 있으면 그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부실기업 재무구조 개선 세제지원

부실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기업의 세금을 이연해 주는 대신 경기가 회복되면 이연된 세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해당되는 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근거규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상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인가기업 등이다.

대주주가 부실기업의 부채상환 목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도 증여한 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증여받은 기업의 경우도 증여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부실 자회사 등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 자산을 팔 때도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법인주주) 및 양도소득세(개인주주)가 면제된다.

또 부실기업 대주주를 경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를 소각하거나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대주주가 증여한 주식가액은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가 감면되고, 증여받은 기업의 경우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불균등 감자시에도 조세회피 목적 등을 살펴보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사업양수도·주식교환도 세제지원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양수도와 주식교환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다른 기업에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 채무를 인수해 `클린 컴퍼니`로 만들 경우, 모기업은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부실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이 자사주를 지급할 때에는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인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개인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주식교환 시점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해운업 톤세 의무적용 않기로..자본확충펀드 세제혜택

정부는 해운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톤세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톤세제도가 운임이 높을 때는 유리한 반면 최근과 같이 운임이 낮을 경우에는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톤세제도를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했던 해운업체가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은행자본확충펀드중 한국은행(10조)과 산업은행(2조)이 공동 출자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된다.

기관 및 일반투자가가 투자하는 SPC는 유동화전문회사로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반면 한은과 산은의 SPC의 경우 일반회사 형태로 설림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익이 발생하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이 허용돼 손실보전금은 5년 거치 후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내는 방식이다. 매입한 우선주를 은행에 매각할 경우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또 이들 두 SPC는 공히 채권이자가 펀드로 지급되는 시점에서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펀드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받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도는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및 해외법인 설립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이월과세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금융기관 자산 및 부채 인수시 자산부족분 손금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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