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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연내 2~3곳 추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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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07.08.17 10:00:00

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확대
R&D도 감면대상 포함..외국 교육·연구기관에 재정지원
외국인 특별공급주택 확대..임대주택도 공급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또는 12월중 경제자유구역 2~3곳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외국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주택을 확대하고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을 마련,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지정된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앞서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점진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2~3곳 정도를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한 기회 부여를 위해 추가지정 마감시한을 두지 않되 우선 10월까지 접수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11~12월중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사업 성공은 지자체 의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자체 신청내용을 전문평가단에서 평가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두 도는 지난해 이미 평택-당진항 권역을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전라북도도 군산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경상남도 울산과 전라남도 광주, 구미-대구-포항지역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 가운데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자본재 도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유치 협상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R&D 연구소 유치를 돕기 위해 제조 관광 물류 의료에 한정된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R&D를 추가하고,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조세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앵커 대학과 연구소에 토지 건물 임대료나 시설비, 인건비 등을 최대 5년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외투기업 등 종사자`에 대해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도 `국제기구 종사자`, `주택`으로 고쳐 특별공급주택을 확대하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해 2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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