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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영업 실태조사

김춘동 기자I 2003.01.12 12:00:24

13일부터..등록요건 불이행 등 방문판매법 위반 점검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법령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 및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변경 운영되는 자본금요건 상향조정(3억원→5억원)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의 등록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 실시한 1차 실태조사에서도 개정 방문판매법에 대한 업계 인지도 미흡 및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실태조사 대상기업은 매출액 기준 상위 50개 업체(1차 조사대상인 상위 10대업체 제외) 및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민원접수 빈발 업체 등이다. 중점 조사사항은 자본금 증자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등록요건 불이행 및 청약철회시 반품·환불 거부, 허위과장 표시광고, 계약서면 교부의무 불이행 등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을 비롯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우월적 지위 남용, 일방적인 약관조항,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 등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 등 공정위 소관법령 위반 여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개정 방문판매법 준수여부와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별도 조사 후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계획"이며, "등록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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