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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청은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한 학습지 교사 사건에 대해선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상급 관리자인 지국장은 학습지 교사 관리자 B씨에게 퇴근 이후 카카오톡으로 일요일까지 입회(학습지 과목 추가) 숫자를 채우라며 실적 압박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정 통보를 받았다.
노동청이 해당 사건을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업무 지시였다고 봤기 때문이다.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기준으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라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른 결정인 것이다. 직원 A씨의 사건은 사생활 영역을 침해했다고 보지만, 학습지 교사 사건은 표현이 거칠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질책 방식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민사법원뿐 아니라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사내 처리 등 판단 기관이 다양하다. 기관별로 핵심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지에 따라 괴롭힘 인정 여부도 달라진다. 민사법원은 통상 인격권 침해 여부를 중시하는 반면, 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중점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1만6373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7월16일 이후 2130건이 접수됐고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 1038건 △2024년 1만 360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9744건으로,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문가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은 “기관마다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한 기관의 판단이 다른 기관의 판단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과태료 처분 여부와 별개로 개선지도(행정지도)를 대폭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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