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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대문구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시와 함께 현장 및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30일 서대문구청에서 북아현3구역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후 설명회를 열고, 노재경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사무총장이 이같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은 건축환경분석 용역과 측량 용역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1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 또 73억원 규모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과정에서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입찰로 참여 업체를 선정해 역시 관계 법령을 어겼다.
이와 관련 노 사무총장은 △총회 직접 참석 비율 미준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미등록 업체 용역 시행 △적정하지 않은 대의원 회의 참석 수당 및 조합장 연차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발표된 위반 사항 외에도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조합에서 용역계약 분야 2건, 예산회계 분야 17건, 조합행정 분야 12건 등 30여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분야에서 △총회 승인 없는 신규 직원 채용 △증빙 없는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지출 △법인카드 과다 보유 △임원 급여 신고 및 특별소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비근무일 업무추진비 지출 등, 조합행정 분야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없는 분양 신청 절차 이행 △총회 결의 없는 대의원 해임 및 선임 △상근감사 업무의 부적절한 분장 및 업무수행 △상근 임원 임용 절차 누락 △조합장의 정비구역 내 거주의무 불이행 등이 지적됐다.
서대문구는 각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환수,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법령을 뛰어넘는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분들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대문구는 관내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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