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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산 상품 25% 관세 한달 유예…캐나다는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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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5.03.07 01:50:30

USMCA에 적용한 상품은 4월2일까지 관세 면제
4월2일 상호관세 부과...그때까지 협상 벌여야
트럼프에 보복공격 가한 트뤼도...캐나다는 예외없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오는 4월2일까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적용한 멕시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서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그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후, 멕시코가 USMCA 협정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협정은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한달간 유예했지만, 캐나다에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이는 관세 부과 이후 세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즉각 각을 세우기 보다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보복관세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멕시코산 상품에 대한 관세 유예는 4월2일까지만 한 것은 이날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2일부터 각국의 관세·비관세정책·환율정책·부과세 등에 상승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서 체결한 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즉각 NAFTA 재개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 왔지만, 일단은 USMCA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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