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정년을 연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법정 정년 나이가 60세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무조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 정년은 사실상 65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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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을 도입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당사자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변경하는 게 가장 좋지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일본에선 취업규칙 변경이 활성화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근로자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 이때 ‘합리적인 경우’는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 정도, 변경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등이 포함된다.
이 교수는 “일본은 우리와 달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어 고용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본은 해고를 엄격히 규제하는 대신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해고를 피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불경기에도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에선 고령사회에 대비해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추세를 보면 정년이 지금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다만 그는 “정년연장은 연공급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인건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