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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모아타운 선정지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반지하 주택도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례로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75%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34~67%)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아울러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위치해 건축물 노후도가 79%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66%에 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약 50%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한편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0% 내외로 모아타운 추진의 필요성, 진입도로 확보 등 구역계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정하지 않았다.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는 정비가 필요하나, 초역세권임을 고려해 역세권 활성화 등 타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 역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나, 도로현황 및 주변지형 등을 고려하면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여부, 투기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의견수렴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