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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장기간 연체하고 있었다. 그러자 은행은 A씨가 밀린 원리금 대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 처리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청약권이 상실됐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주요 민원 사례와 함께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출을 장기 연체한 경우 원리금에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도 상계 처리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장기 연체 시 상계 예정 통지서 서면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서를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사를 한다면 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속히 신고하는 게 좋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환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됐다면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환 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약정도 체결돼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약정 위반으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고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기금 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보증 금액 증액 등 전세 보증금 반환 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는 것이다.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위탁 은행이 반환 보증 보증서를 교체 발급해준다.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