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피해자 김씨, 손배소 1심 패소
항소심 "김씨에 500만원 배상해야"
기업의 손해배상 의무 관련 대법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가 가습기 제조·판매 업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가습기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LG 광화문 빌딩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연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책임촉구 자전거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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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와 한빛화학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삭 뉴(new) 가습기당번’을 사용했다. 2010년 5월엔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3년 5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3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3단계 피해자는 1·2단계와 달리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김씨는 2015년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 설계나 표시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김씨가 폐질환을 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항소심의 이같은 판결은 3단계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