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달 20일 PCA는 우리 정부에게 배상원금 약 690억원과 이자, 법률 비용까지 약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엘리엇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것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부결됐을 경우 삼성물산 주가가 즉각 상승했을 것’이라며 당시 예상되는 주식 가치로 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엘리엇의 핵심 주장이 인정됐다는 점이다. 중재판정부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현재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법무부는 ISDS 판정문 요지를 공개하며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와 법률비용을 엘리엇에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특히 다른 미국계 사모펀드인 메이슨 캐피털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투표를 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해 2억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