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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적인 피고인 A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해 취업 및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해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6년 1월 브로커인 B에게 미화 4700달러를 교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B는 서울에서 원단도매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C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해 C로부터 초청장을 교부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2016년 1월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A씨는 B와 공모해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했다.
검사는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허위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은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난민신청이 불인정 된 후 행정소송 중이었던 상황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전이었다. 2심 중에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난민으로 인정됐다.
즉 2016년 3월 피고인은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2017년 8월 난민불인정 결정했다. 피고인은 불복해 2017년 9월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했으나 2018년 6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피고인은 2018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난민 불인정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9년 8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피고인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20년 11월 피고인에 대한 난민 인정의 판결이 확정됐다.
2심도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 규정에 비추어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의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형 면제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난민인정 신청을 목적으로 이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칫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등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한국 입국 당시 단기 상용 체류자격 사증으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제 입국목적과 다른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이유도 납득할 만한다”고 봤다.
하지만 검사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 형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고,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가 직접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증 신청죄는 협약 상의 형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 조항이 된다”며 “이때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이란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 행위 및 이와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절차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행위도 이에 포함된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 형의 면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