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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선임연구위원은 “피조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검찰로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큰 차질을 빚고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며 “피조사자의 가족들은 물론 검찰로서도 피하고 싶은 비극적인 사태”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과거엔 검찰의 강압수사가 횡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영상녹화 조사가 제도화됐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부인하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 없어진다”며 “리스크를 무릅쓰고 강압수사를 벌일 이유가 적다”고 말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인 ‘화이트칼라 범죄’ 특성상 피조사자의 극단적 선택 위험이 크다고 설명한다. 폭행 같은 단순 범죄와 다르게 화이트칼라 범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 이에 검찰은 피조사자의 가족·직장동료 등 주변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야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겪는 수치심과 모멸감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자신 때문에 주변인들이 피해를 보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다”며 “사회적 지위와 성공한 경험이 있을수록 실패와 좌절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급성정신장애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사회적 주목을 받는단 특징이 있으며, 특히 이 대표 사건엔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면서 피조사자의 심적 부담감도 증폭시켰다는 진단이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언론 기사는 사건이 종료돼도 주홍글씨처럼 남고,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악영향을 준다”며 “이런 상황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주관적 판단에 다다르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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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무의미하게 대기하는 시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상태를 자가진단 하거나, ‘신변보호관’ 같은 인력을 배치해 피조사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일본 검찰은 극단적 선택 우려가 있는 피조사자의 신병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피조사자가 귀가할 때 검찰 직원이 자택까지 동행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은 가족에게 피조사자의 심리상태를 알리고 보호와 주의를 당부하는 역할도 한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어쨌든 검찰은 피조사자를 추궁해 죄를 밝혀내는 게 일이다. 검찰과 피조사자의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피조사자가 심적 압박을 받는 것도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단 조사자로서 ‘갑’의 입장인 검찰은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도 없다”며 “‘조사했으니 끝’이라는 태도 보다는, 피조사자가 비극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