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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이들을 모두 고용해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동의했지만, 원고 중 정년이 도래한 3명은 제외된다고 판단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서울메트로는 비핵심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2008년경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해 2011년 전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전직 시 연장된 정년을 보장하고, 정년 동안 현 보수 대비 약 60~80%의 보수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였다.
또 위탁용역업체로 전적했을 때 기존 정년이 1~2년 남은 사람은 정년이 2년 연장돼 만 60세가 정년이 되고,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돼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안내와, 위탁용업사가 파산 혹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위탁용역사로 고용 승계되거나 서울메트로가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안내도 있었다.
이에 정비 등 업무를 하던 A씨 등은 2011년 12월~2013년 10월 위탁용역업체로 소속을 옮겼다.
구의역 사고 이후 A씨 등의 상황은 변했다. 과도한 외주화에 의한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고, A씨 등은 서울메트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급 직원들과 구별되는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메피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했던 자동차 경정비 업무 등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위탁업체들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재고용은 배제됐다.
이들은 과거 전적 과정에서 서울메트로가 안내했던 모집 설명과 다른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과거 약속대로 늘어난 정년이 될 때까지의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보장해주거나, 재고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메트로와 A씨 등 사이 약정 효력을 인정해, 이들의 고용을 승계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지만, 이미 정년이 지난 1956년생 원고 3명에 대해선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정년 확인 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