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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李 겨냥한 사정칼날…'지지율 반등' 셈법 깔렸나 [尹취임100일]

이배운 기자I 2022.08.12 05:30:00

권력형비리 윗선 캐는 검·경…칼끝엔 文·李
"죄있으면 처벌" 한동훈 임명부터 사정정국 예고
민주당 "전 정권 나쁘게 만들어 이익 얻겠다는 것"
법조계 "범죄 발견시 수사·처벌하는 게 검찰업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정권 당시 권력형 비리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대의 부진한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려 지지율을 끌어올릴 ‘반전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 박스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뇌물 △옆집 비선 캠프 △이재명 장남 상습 불법도박 의혹 등 문 전 대통령과 이 의원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의혹이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전 부처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실제 청와대가 이들 혐의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 전 대통령 소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팀 역시 청와대 윗선 지시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에서 대세론을 굳힌 이 의원을 겨냥한 검·경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의원을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의원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도 조만간 검찰 송치 및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최근 쌍방울(102280)그룹을 상대로 3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달 중 이 의원 소환조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이 의원의 배임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한 대대적인 사정정국 조성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임명을 건너뛴 검찰 간부인사로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 곳곳에 배치하고 전 정권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가속화했다.

또한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 범죄에 포함됐던 ‘직권남용’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수완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력형 비리 범죄 대부분에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된 점에 착안해 검찰이 합법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정정국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취임 초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정권 3년차에 지지율을 49%까지 끌어올린 전례를 참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권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복잡한 나쁜 사안들을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다만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에 ‘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누구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권력형비리 수사 속행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직무는 단순하다.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하는 것이고 수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 부정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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