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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소비자·기업 피해있다면 글로벌기업 제재해야”
왕 원장은 먼저 글로벌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또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제대로 규제하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구글, 퀄컴 등의 사례가 있으나 국내기업에 칼날을 들이댄 횟수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미국은 1945년 알코아(Alcoa) 사건 이후 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인 공정거래법 위반 조차도 자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으면 활발히 민·형사상 처벌을 한다.
그는 “산업에 국경이 없어진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의 담합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한국 소비자나 기업도 분명히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외국에서 이뤄진 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도 한국 경쟁당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관련 공정위 조직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질문에 그는 “모든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에 다른 나라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한국이 합당한 규제를 했다면 외국과 주고받는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독립적인 경쟁당국이 통상까지 고려해 처분을 고민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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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정거래법의 틀을 무려 40년이나 유지하며 다른 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을 한국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구글·애플·아마존 등 빅테크가 한국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 특사경 도입 찬성…ACP 도입해 기업 방어권 보장 촉구
왕 원장은 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정위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조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특사경 도입 시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며 얻은 정보로 별건수사를 하거나 공정거래법 취지에서 벗어난 과한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이 같은 우려를 전하자 왕 원장은 대뜸 몇 건의 기사를 보냈다. 공정위가 H기업에 10회 44일간 임의조사를 나갔으나 결국 무혐의 종결했던 사건이었다. 다른 기사는 공정위가 또 다른 기업에 7차례나 임의조사를 나갔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기업에 묻고 싶다.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 받은 영장으로 1~2회 압수수색을 받는 것과 무엇을 정확히 들여다보는지도 모를 공정위의 임의조사를 수십 번 받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나”라며 “재계에서는 검찰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를 말하나 이는 검찰보다 공정위가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갖고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면 그게 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공정위가 더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과의 정보교환 및 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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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정위의 강한 조사 권한을 고려하면 아직 ACP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며 “기본적인 권리인 ACP도 보장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경쟁당국으로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CP가 경쟁당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도 왕 원장이 강조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