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기숙사·화장실 몰카 범인은 ‘우리 선생님’…1심 판결은[사사건건]

정두리 기자I 2022.02.12 08:22:00

''불법촬영 700회'' 前 고교 교사 징역 9년
코로나 셀프치료 시작됐지만…곳곳 혼란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학교도 더 이상 불법촬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 기숙사의 샤워실과 화장실,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여성 교직원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으로 한동안 떠들썩했는데요. 범인은 다름 아닌 30대 남자 교사 A씨였습니다. A씨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약 700회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이번 주 키워드는 △700차례 불법촬영 前 고교교사 징역 9년 △셀프방역 전환에 환자도 의료진도 ‘우왕좌왕’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등입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학생 기숙사·화장실 ‘몰카’ 前 고교 교사 징역 9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0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화장실 등에 전등이나 화재감지기 모양으로 위장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약 700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했고,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아동 청소년인 학생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며 “자신을 신뢰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깊은 배신감은 물론,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촬영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한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나은병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상담센터에서 의료진 등이 분주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자도 의료진도 헷갈리는 ‘재택치료’…혼란 불가피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정부 방역 지침에 일선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재택치료 시스템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반환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관리하도록 관련 체계를 변경했는데요.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와 먹는 치료제(경구치료제) 투약 대상자인 집중관리군에만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관리를 진행하고, 이외 경증이거나 무증상 확진자 등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집에서 건강 관리를 하는 이른바 ‘셀프방역’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자원 효율화에 나서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를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속된말로 방치 수준 아닌가” 등의 성토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서울 강서구 한 약사는 “현재 자가진단키트는 품절됐고 며칠 후에나 소량으로 입고될 예정”이라면서 “자가진단키트·상비약 품귀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병·의원은 기존 업무에 재택치료 관리까지 맡으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마포구 A병원은 “일반관리군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전에 온 일반환자들은 다 모니터링 대상”이라면서 “일반군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바뀐 방역 체제에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고 짚고, 코로나19 의료시스템 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재택치료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이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로 확진 판정만 하고 신속항원키트는 주민센터 같은 곳에 무료로 배포를 해야 한다. 이제는 코로나19도 독감이나 일반 호흡기 질환으로 보는 쪽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사진=뉴시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CJ “법적 책임 물을 것”

CJ대한통운 노사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파업 45일째인 지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오전 200여명의 택배노동자가 CJ대한통운 본사에 들이닥쳐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등 사측과의 일부 물리적 충돌도 일어나 CJ대한통운 직원 최소 8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측은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와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퇴거와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평균 소득 8518만원(2020년)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한 달 반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요금을 170원 인상했으나 사측이 이 중 56원만 합의 이행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 가량을 추가 이윤으로 챙겼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부속합의서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시간을 끌어서 생계에 지친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해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CJ의 의도가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며 “노조는 더는 물러설 곳도 물러날 의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의 의견 차가 팽팽한 가운데 사측은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경찰에 본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택배 허브 터미널이 불법점거 당할 경우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게 사측 설명입니다. CJ대한통운은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 차질 등은 없으나, 택배노조의 주장 등을 볼 때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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