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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100MW도 못채운 풍력발전 보급…"풍촉법 국회 통과 시급"

윤종성 기자I 2022.01.28 06:40:01

[뒷걸음질 하는 풍력]①고작 66MW..쥐꼬리 보급
'3020 이행 계획' 달성하려면 연 1GW 확충해야
"정부 주도의 체계적· 종합적인 계획 필요" 지적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풍력발전 보급이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태양광발전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매년 100MW(메가와트) 안팎씩 쥐꼬리만큼 늘어나는 현 풍력발전 보급 추세로는 태양광과 풍력을 쌍두마차로 원전· 석탄발전의 전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이하 풍촉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해야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풍력발전, 신규 보급량 2년째 역성장

27일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운전에 들어간 풍력단지는 △강원 평창 청산풍력 △전남 장흥풍력 △제주 북촌 서모풍력 △강원 태백 금봉풍력 등 4곳으로, 신규 보급량은 66.6MW에 그쳤다. 지난 2019년 191MW였던 풍력발전의 신규 보급량은 2020년 160MW, 2021년 66.6MW로 2년 연속 역성장했다. 풍력발전의 신규 보급량이 100MW에 못 미친 것은 2014년(47.8MW)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풍력발전 보급 속도는 태양광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태양광의 신규 보급량은 △2019년 3.9GW(기가와트) △2020년 4.7GW △2021년 4.4GW로 집계돼 풍력과는 편차가 크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나침반 구실을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8~2030년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설비 목표치로 30.8GW, 16.5GW를 각각 제시했다. 2018~2021년 4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는 15.6GW가 지어져 3020 이행계획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

반면 풍력발전 설비는 2018~2021년 579MW(약 0.6GW)만 지어져 목표치 대비 2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서정석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는 “3020 이행 계획상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비중을 고려할 때 목표를 달성하려면 풍력 설비를 매년 1GW 넘게 확충해야 한다”며 “지금의 보급 속도로는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현재의 풍력 보급을 감안하면 3020 이행계획 상 2030년의 재생에너지 목표 용량(47.3GW)을 절대 못 채운다”고 확신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훈 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조용성 고려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서정석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
◇인·허가만 6년인데…`풍촉법`은 난망

올 들어 정부는 풍력발전의 과소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입찰시장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사들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의무비율을 10%에서 12.5%로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풍력발전 신규 보급도 지난해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그간 주민 수용성, 인허가 등의 문제로 지연된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많았다”면서 “향후 2~3년 내에 GW 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풍력발전 보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풍촉법을 통과시키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풍력발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풍촉법은 `풍력발전의 메카`로 불리는 덴마크의 ‘원스톱 샵’을 본따 만든 제도로,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평균 5~6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3~4년 수준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훈 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은 “복잡한 인·허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풍력발전 보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풍력발전 보급에 속도를 내려면 인·허가를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장석 수석컨설턴트는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기간이 5~6년이면 그 사이 사업자들은 금융 조달 등으로 애를 먹는다”면서 “풍촉법이 시행돼 인·허가 기간이 덴마크 수준(약 3년)으로 단축돼도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풍력 성장없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건이다. 육상풍력은 산사태와 소음, 저주파 피해 등으로, 해상풍력은 어민들의 반발, 해군 군사작전구역 제척 등의 이유로 공사가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조급증을 버리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보상도 금전적인 측면보다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도 “사업 시작단계부터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장은 “네덜란드, 덴마크, 대만처럼 정부 주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풍력발전 보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교수도 “보다 세밀한 풍력 로드맵을 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훈 부회장은 “풍력발전은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핵심 에너지원”이라며 “우리나라의 태양광 누적 보급이 세계 9위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풍력발전의 병행 성장 없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 거창군 감악산 풍력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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