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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판단한다. 경매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입찰가 오기입이었다.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감정가 12억 6000만원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낙찰자가 결국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재입찰이 이뤄졌다. 이 경매 물건은 3개월 뒤 다른 응찰자가 13억 8699만원에 낙찰받았다.
과거엔 응찰자가 실수로 잘못 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매각불허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했다. 매각불허가를 통해 경매를 무효로 되돌리는 것. 2009년 울산에서 한 응찰자가 최저입찰가 6300만 원짜리 아파트에 7330억 원을 적어냈다가 매각불허가로 구제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입찰표 오기입을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최저입찰가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포기해 잔금을 미납하는 방식으로만 매각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땐 신중하게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