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거주하는 주부 안모(52)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평소 다니는 에어로빅 학원에서는 싸이의 ‘챔피언’ 같은 신나는 음악 소리는 멈춘지 오래다. 음악속도가 너무 빠르면 방역수칙 위반이기 때문이란다.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으라는 연락만 벌써 다섯번째 받았다. 안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할 처지다.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지나 퇴근하려면 지하철은 북새통으로 거리두기와는 영 거리가 멀다. 안씨는 “야간 운행 감축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다”며 “지침을 지키라니 지키려고는 하는데 모순 투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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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별 효과 없는 지침으로 국민들만 옥죈다’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이 대표적이다. 현재 에어로빅이나 그룹 댄스, 스피닝 등 ‘GX’ 운동은 음악속도가 120bpm 이하로 제한되는 반면, 다른 실내체육시설에는 해당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헬스장 러닝머신은 ‘속도 제한’이 있지만 같은 유산소 기구인 사이클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헬스장 샤워실은 이용이 제한되지만 수영장에 딸린 샤워실은 제한이 없다. 서울시는 야간 통행량을 줄인다며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심야 시간에 이용객이 몰린다며 불만이 크다. 직장인 한모(32)씨는 “이게 감염을 막자는 건지 퍼트리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자영업자 선제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오는 21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되거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겉도는 방역지침 속에 확진자수마저 줄지 않으니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모호한 지침이 너무 많아 국민들의 피로감만 극심해진다”며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