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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노래방 접객행위' 중국 여성에 "귀화 불허 처분, 타당"

최영지 기자I 2021.06.13 09:00:00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판단
"접객행위로 벌금형 처벌…건전한 풍속 해쳐"
"'품행 단정' 귀화요건 갖추지 못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면,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귀화를 허락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1월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2007년 4월 한국 남성과 혼인 신고를 했고 다음해 9월 자신의 아들을 남편에 입양시켰다.

그러나 2010년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당시 법원은 A씨를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A씨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귀화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 체류기간 중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출입국사범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로서 접객 행위를 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 행위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일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같은 위법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4년 처벌받기에 이르렀다”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귀화허가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또 원고는 장기체류자격이 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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