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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가 공포심 안 느껴도 협박죄 성립할 수 있어"

이성웅 기자I 2021.03.24 06:00:00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길 가로막자 파이프 끌며 다가와
"무섭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에 2심서 협박 혐의 무죄 선고
대법원 "행위 자체의 협박성만으로 구성요건 충족"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협박 피해자가 실제로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특수협박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특수협박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 상태로 경남 거창군 일대를 운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A씨가 음주운전 중인 것으로 의심하고 A씨 차량을 뒤쫓다가 A씨 차량을 가로막게 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나와 바닥에 끌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다가왔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를 빼라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무면허운전은 물론 특수협박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선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도 법정에서 크게 무서움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해 협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 없이 행위 자체의 협박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며 “또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다가간 시간이 길지 않았어도 그 자체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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