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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임상혁 엔터법학회장 "미디어콘텐츠 전쟁 중…법분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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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0.05.07 04:17:00

엔터법 관련 분쟁은 `셀럽` 개인 아닌 산업 차원
AI·자율자동차 등 신기술과의 접합 과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해외에서 삼성은 이미 미디어콘텐츠 정보통신(IT)기업입니다. 자동차 역시 역시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산업으로 변신 중이죠.”

최근 제7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엔터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6일 “기술의 발전과 소비 형태의 변화로 새로운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산업 간 경계는 물론이고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마저 허물어지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엔터법학회장 임상혁 세종 변호사. (사진=김태형 전문위원)


지금은 `미디어콘텐츠`란 말이 일반 명사처럼 대중화 했지만, 임 변호사가 미국 유학생활(서던캘리포니아대 대학원 석사)을 마치고 세종에 둥지를 튼 10년 전까지만 해도 관련 산업이나 법조계에 생소한 단어였다. 엔터법 역시 마찬가지다. 연예나 스포츠 분야 등 인지도가 높은 ‘셀럽’(셀러브리티·Celebrity) 개인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금도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연예인 많이 만나겠다’는 소리라는 임 변호사는 “개인이 아닌 산업적 방향, 개인 간 차원에서 기업 간 차원으로 엔터법 관련 분쟁을 정확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미디어콘텐츠 업계에도 위기를 불러왔다.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발표 등 정부의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취소·연기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 법률 분쟁 등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변호사는 “오는 6월 이후 세계 경기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콘텐츠 산업에도 큰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콘텐츠는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즈니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중소 제작사들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플랫폼 전쟁도 국내외로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최근 `콘텐츠산업 2019 결산 및 2020 전망` 보고서에서 “직접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 영향력을 통해 해당 사업의 선두주자가 되려하는 기업이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은 물론 최근 게임까지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한 이유”라며 “지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기업 중심의 플랫폼이 경계의 핵심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사람들이 지속적을 방문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필수적”이라면서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저작권 분쟁이 주목을 끌어왔는데 소리바다 사건이나 케이블TV 분쟁 등도 결국 신기술의 확장에 따른 저작권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자동차 등 IT 신기술과의 접합 역시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과제다.

임 변호사는 “기존 시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개발되는 환경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IT기업들과 콘텐츠 기업들이 각종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으로 통합해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임 변호사를 만나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 관련 분쟁 양상의 변화 등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현재 콘텐츠 산업이 처한 가장 큰 위기는 어떤 부분인가.

△콘텐츠 산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 경기가 하강 국면이면 가장 먼저 콘텐츠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이후 세계 경기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콘텐츠 산업도 매우 큰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는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즈니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중소 제작사들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 올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 펭수 등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분야가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캐릭터나 유튜버 등 유명인, 연예인 등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콘텐츠 비즈니스는 지재권으로 시작해서 지재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참여자들 사이에 저작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콘텐츠 및 관련 산출물을 어떻게 상업화 할 것인지, 투자자를 어떻게 유치하고 대가로 무엇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결국 저작권이 제일 핵심 쟁점으로, 상표 분쟁은 오히려 맨 끝단에 있는 분쟁에 속한다.

-콘텐츠 산업 플랫폼 다양화로 관련 분쟁 양상도 이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전과 소비 형태 변화로 늘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고 있다.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사람들이 지속적을 방문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저작권 분쟁이 주목을 끌어왔다.

소리바다 사건이나 케이블TV 분쟁 등도 결국 신기술의 확장에 따른 저작권 분쟁이다.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시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과 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규제가 있다면.

△IT 뿐만 아니라 콘텐츠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이다. 특히 해외 진출에는 자국의 문화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 규제들도 상당하다. 우리나라 콘텐츠 소비가 제일 많은 중국의 경우 아직도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이 해소되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사이에 중국 콘텐츠 업체들의 제작 수준도 상당히 좋아져 오히려 국내로 수출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이미지 개선에도 엄청난 후광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어 해외 진출에 발생하는 무역장벽들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인공지능(AI)·자율자동차 등 IT 신기술과의 접합이라는 커다란 파도를 넘어야 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는데.

△AI나 자율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은 기존 콘텐츠의 시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개발되는 환경이 된다. 콘텐츠 업체 입장에서도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올 것인지 예의주시 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IT기업들과 콘텐츠 기업들이 각종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으로 통합해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2년 임기 중 이것만큼은 꼭 이뤄내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2006년에 출범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지난 15년 동안 수 많은 세미나와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국내 콘텐츠 법률을 이끌어왔다. 학계 뿐만 아니라 실무계에서도 많은 법조인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콘텐츠 분쟁이 있을 때 판·검사들도 산업 전체적인 입장에서 과연 타당한 결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인 의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좀 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산출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내년 4월 즈음 엔터법학회 100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한·중·일 등이 모여 성공적인 국제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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