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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용인시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오는 23일부터 용인시 원삼면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려면 용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용인시 원삼면 일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되면서 3.3㎡당 40만∼50만원을 호가하던 농지가 최근 100만원을 넘어섰고, 좋은 땅은 3.3㎡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용인시는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