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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2014년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후 한진그룹 사주 일가 중 구속 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이 전 이사장이 처음이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사건기록을 추가 검토한 뒤 이 전 이사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피의자심문이 끝난 후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영장이 집행돼 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엔 즉시 귀가 조치된다.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총 7가지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이사장은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의 혐의 외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