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대학 등록금은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만약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로 3개 연도 평균은 1.0%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5%’를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으로 공고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한 필요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해 공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진영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협조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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