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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승기원과 정보원은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대상인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종전에는 수수료 감면대상 증명을 위해 각종 서류를 직접 제출했던 행정상 불편함을 개선하게 됐다.
백낙문 승기원 이사장은 “이번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원스톱서비스는 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개인(단체)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3.0 우수사례”라며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